본보는 지난 3월 4일자 사회면에 ‘운항재개 약속 어긴 에어포항 이번엔 채용비리’제하의 기사에서 포항시 공무원이 에어포항 채용에 친인척의 채용관련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거론된 포항시 관계공무원은 개인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거론된 친인척은 적법한 채용절차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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