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5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만 담당하던 영장당직 업무를 부장판사도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당직에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야간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의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의 정착으로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돼 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영장당직 업무 분담으로 단독·배석판사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의 참여로 영장 발부 여부에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