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등 4명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 B씨에게 전달하면서 모조합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지한 조합장 후보자는 낙선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의 돈선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