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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할인 ‘서류 없어도 된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9-03-24 20:21 게재일 2019-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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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늘부터 시스템 개선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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