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준소득 대상자 범위 100%→ 120%로 상향 적용
10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범위를 기준소득 100%에서 기준소득 120%(3인가족 직장 14만6천494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셋째아이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수유지원관리 △산후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054-270-4205) 북구보건소(0574-270-4255)로 문의하면 된다.
홍영미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아이낳기 좋은 포항만들기, 아이낳고 싶어하는 포항만들기와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과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