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돌리고 행사 협찬 등 <br/>도내 불법선거 혐의 19건 적발<br/>수사 대상자만 136명 달해<br/>경찰, 무관용 원칙 수사 천명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 등 불탈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27일 경북에서 모두 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27일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낮 조합원 B씨의 집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영천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창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를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역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 단체 행사에 2015년에 현금 100만원, 2016년 현금 25만원 등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주, 봉화 등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전선거운동 6명, 허위사실 공표 1명 순이다.
경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방청과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수사상황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자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