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가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