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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