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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데 앙심… 옛 애인 친구 살해 기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29 20:49 게재일 2018-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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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두목에 징역형 선고
헤어진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연인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폭력조직 두목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헤어진 연인 B씨(54)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찾아갔지만 집을 찾지 못해 실제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A씨는 지난 9월 옛 연인의 친구 C씨가 B씨의 집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자 홧김에 둔기로 C씨를 내리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해 자칫 사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옛 연인 역시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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