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서류 접수<br />전문대 졸업생 포함
참가자격은 전문대학과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983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서류전형은 법학전공이나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며 제출 서류는 전학년 성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 각 1통이며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2019년 1월7일∼3월15일까지 2개월 반 과정이며 주 3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강의한다.
강의는 전국 유일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조영태)이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노동관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민사특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최근의 취업난을 감안해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며 최근 연수생의 취업률은 4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