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 우편으로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 이력 표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강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홍보물 인쇄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직접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