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 8∼9월 국내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B씨(40)를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모두 22명의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용한 외국인이 22명이나 되지만,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