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 8∼9월 국내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B씨(40)를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모두 22명의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용한 외국인이 22명이나 되지만,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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