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B(65)씨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B씨가 문을 열자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에 놀러 와 있던 지인들이 재빨리 신고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계속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다”며 “영장실질심사 후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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