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시의회 신청사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맡은 뒤 청사를 짓는 원청업체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 개월 전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면서 “조만간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