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징역 30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약사(47·여)와 직원(38·여) 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크게 다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직원은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좁은 약국 조제실 안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칼부림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고, 피해자 한 명은 30대 젊은 나이에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일말의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0월 18일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청원마감일인 이달 17일까지 17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