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글 아래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고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상주시, 포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박차
상주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가족 단위 체험형 공간으로 변신
[속보] 주왕산에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 입은 어린이 보셨나요?
경북교육청 초·중학교 기초학력 강화 지원사업 확대 운영
“신령수 마시면 승진한다” ⋯ 울릉도 나리분지, 직장인 ‘승진 명당’ 회자
대구시, 지하통로 비탈면 긴급 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