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는 기존 ‘성과공유제’와 새롭게 시범도입될 예정인 ‘협력이익공유제’가 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이나 공정개선을 통해 낮아진 원가만큼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대기업이 원가 절감에만 치중해 중소기업 남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판매량, 영업이익 등과 연계해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성과공유제보다 이익공유 범위가 커진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공유 이익 범위가 커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이익공유제의 시행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그래서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가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센티브로는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법인세 세액공제 10%·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 있다. 또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 △IT와 유통 등 플랫폼 업종들이 협력사업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마진보상형 △협력사의 ‘유무형’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형태의 인센티브형 등 총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과 업종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하도록 했다. 이윤의 추구가 목적인 기업입장에서는 이윤을 나누는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모두 마뜩치 않긴 마찬가지일게다. 결국 협력이익공유제의 성패는 정부의 시행의지와 맞물린 대기업의 상생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 싶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