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수성구의회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2219>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심각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광역단체 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에다 광역단체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음으로써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 또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성구의회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중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기존의 중앙부처, 감사원,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에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된다”며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