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기소된 같은 재활원 전직 직원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C씨(56·지적장애 1급)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1차례씩 돌아가며 때리는 등 지난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들은 C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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