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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기준

등록일 2018-09-11 20:57 게재일 2018-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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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문회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적격 기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낙마 이유가 위장전입이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현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낙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는 한번이라도 어긴 사람은 모두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여기에다 △음주운전 △성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으로 바꾸었지만 세부 기준은 다소 완화했다. 예를 들면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투기와 자녀 선호학교 진학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기로 한 것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정된 일부 장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기준에 벗어난 위장전입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고위 공직자를 골라 쓰겠다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제도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정파적 이해에 따른 평가에 좌우되는 청문회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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