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유지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성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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