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6일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모집해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에 ‘스마트 드라이브’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정식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일반 운전면허학원의 연수비(2시간 10회 기준 33만원)보다 8만∼10만원 정도 싼 가격을 광고하고, 교육을 받으려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초보운전자 57명으로부터 도로연수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