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조성과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구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박 전 행장이 은행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점수 조작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8천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