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에 빗댄 표현이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주로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 세탁 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 다니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많이 쓰였다.
요즘엔 경제정책 분야에서도 풍선효과란 표현이 자주 쓰인다. 특히 정부가 시장의 과열 양상, 불평등 고용계약 등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타개를 위해서 법, 시행령, 행정지도 등 공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인위적인 정책만으로는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근본적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비판적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문제되는 시장의 일부를 규제하게 되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시장 수요와 공급이 이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가져와 특히 사회초년생같은 저임 근로자의 실업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임금을 감수하더라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존재하고 생산을 위해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한,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암시장(black market)에서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의 고용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수요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부동산시장의 반응도 풍선 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주 비근한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수요가 이전돼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나 경제에 만연한 풍선효과가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참으라고만 한다. 풍선효과는 허구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 닥친 참담한 현실이란 점을 왜 모르나.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