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남편(당시 82)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남편을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우울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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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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