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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8-28 20:57 게재일 2018-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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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7일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남편(당시 82)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남편을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우울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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