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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로 인천·부천 시민께 심려 끼쳐 죄송”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8-08 21:26 게재일 2018-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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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정태옥, 검찰 조사
▲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 의원(무소속·대구 북구 갑)이 7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귀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실로 갔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지역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다”면서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께 귀가했다.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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