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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8-03 20:32 게재일 2018-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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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법안 발의

앞으로는 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사진)의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보훈급여와 중복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돼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20만원)을 말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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