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0일 대구지방검찰청(부장검사 김성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검찰은 대구시선관위 고발 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권 시장 소환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해왔다.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 금지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