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br />TK지자체·공기업도 적발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1년 7개월 간 피감기관 또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 등도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천483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55개 중앙부처, 25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점검 대상이다.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이었다.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여기에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중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등의 행사를 소화했고,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도 22곳에 달했다. 중앙부처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이다. 이들은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받았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 역시 막기로 했다.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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