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이는 반부패 정책수립,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