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에 따르면 J씨는 울릉주민 등 17명을 대상으로 72회에 걸쳐 2억8천63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J씨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수차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등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긴급 체포, 포항으로 압송한 후 영장을 청구 이날 발부 받았다. 울릉/김두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K-water안동권지사 세계 물의 날 맞아 낙동강 대청결 행사 실시
포항시, 공유재산 무단 점용 600여 필지 변상금 사전통지
운제산 대골 계곡에 핀 청노루귀, 봄을 알리는 작은 기적
어머님의 유턴
악기로 그려내는 그림, 아토 앙상블 콘서트
코레일, ‘여행가는 달’ 맞이 기차여행 상품 특별 할인⋯영덕대게축제 연계 상품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