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에 따르면 J씨는 울릉주민 등 17명을 대상으로 72회에 걸쳐 2억8천63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J씨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수차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등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긴급 체포, 포항으로 압송한 후 영장을 청구 이날 발부 받았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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