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형 원심 깨<br />
지난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A씨는 전교조 및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과 함께 경찰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주최 측이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행진하며 여의대로 양방향 교통 소통을 50여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를 마친 뒤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이미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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