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지정 이후 주택건설계획 수립 때 촉진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절반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공급하게 된다.
종전의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개편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의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면서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임대료 추가인하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번 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원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경산시 동부동 일원의 주거중심 기능 강화 및 배후주거지 제공으로 인근 대학과 화장품 특화단지의 교육·연구기능 지원 및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