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능력평가시 우대를 받게 된다.
이번 상호협력 우수건설사로 지정됨에 따라 화성산업과 화성개발은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공사수주에서도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