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인수 과정<br />기업가치평가 문제 없어<br />협력업체 배임도 무죄<br />
부실 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천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아왔다.
하지만 1심은 “성진지오텍 측에 과다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거나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수 자체가 손해였다거나 당시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기업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포스코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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