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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셋, 음주운전 숨기려 피해자 감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7-04 20:59 게재일 2018-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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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데려다 주겠다”<br />차에 태운 뒤 합의 강요<br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3일 음주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2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6·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하고 각 피고인에게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B·C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D씨(67·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 등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D씨를 차에 태운 뒤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가량 차량에 감금했다.

당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D씨는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해 감금에서 풀려났다.

A씨 등은 D씨가 병원에서 신고하면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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