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2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일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안방에서 당시 21개월인 아들의 목을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기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등 남편에게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자 아들을 죽여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손목에 중상만 입은 채 살아남았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