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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은행장 “전반적 공소사실 인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6-15 21:00 게재일 2018-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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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액은 다툼 여지 <br />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포함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행장 측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인규 전 행장 변호인은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100장 구입 시 무료로 받은 1∼3장의 상품권은 손해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부분을 빼면 환전수수료 손해 금액은 9천200만원에서 3천7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해 “일부는 개인 용도가 아닌 은행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500만원 정도만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 비리 혐의 부분은 “피고인이 세세한 부분에 관여한 것이 아닌데다 오래된 일이어서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이들의 진술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에게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윗선 지시에 따른 소극적 범행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검사 측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자금을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법정 의견은 기존 검찰 조사와 차이가 있다”며 “또 상품권 추가 지급 건은 수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이 아니기에 법리를 검토해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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