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br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3일 공군에 복무하다 다쳐 1년 만에 의병 전역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급양병(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다가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했지만, 대구보훈청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대구보훈청과 같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의 예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위험물 취급·재해시 순찰 등과 이에 따르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군부대 일상 업무인 취사 업무까지 경계·수색 등과 동등한 정도의 위험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급양병으로 잔반을 처리하던 중 분쇄기에 젓가락이 있는 것을 보고 기계 고장을 막으려고 젓가락을 제거하려 한 행위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봐야 하는 만큼 원고를 보훈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