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심 반대 판결<br />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31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 교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견책 징계를 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전임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견책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불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원심은 대구시교육청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승소한 것으로 이에 대구시교육청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게 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