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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논란

등록일 2018-05-29 22:15 게재일 201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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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절반 가량이 도입한 포괄임금제가 멀지않아 폐지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연구개발직, 영업직, 운송직 등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세계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그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근대 이후 가장 기본적인 규제다. 이 기본의 예외가 필요하다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바로 포괄임금제가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산상 편의나 초과근로 예정 등의 이유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가 이용되면서 전근대적인, 합법적 노동착취가 이어져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무려 55%를 넘는다.

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기조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내달 중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복지국가 이념과 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이념이 갈등과 마찰을 빚는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대립하는 민주국가의 한 속성일 수밖에 없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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