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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수권 공백논란에 “사실과 달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5-29 22:15 게재일 2018-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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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 있을때 이양<br />  이번에는 그런 상황 아냐”<br />  전직 대통령들도 이양하고<br />  평양에 간 일 없어”<br />
청와대는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가량 북측 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고나 궐위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양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충분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이양할 필요가 없었으며, 경제부총리와 국방부장관 등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군 통수권을 이양하고 평양에 간 일이 없다”며“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순방을 갈 때도 국무총리에게 통수권을 넘기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행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으나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잘 강구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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