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 있을때 이양<br /> 이번에는 그런 상황 아냐”<br /> 전직 대통령들도 이양하고<br /> 평양에 간 일 없어”<br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고나 궐위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양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충분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이양할 필요가 없었으며, 경제부총리와 국방부장관 등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군 통수권을 이양하고 평양에 간 일이 없다”며“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순방을 갈 때도 국무총리에게 통수권을 넘기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행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으나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잘 강구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