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자인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수입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대구시 허가를 받아 교통카드 판매 부스 70∼80대에 광고권한을 갖고 있고 광고 수입도 매달 5천만원 정도 돼 곧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