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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4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28 21:20 게재일 2018-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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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7일 러시아 국적 미성년자와 한국인 남성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0)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구미에서 러시아 여성(당시 18세)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모텔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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