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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헌법개정안 24일 처리해야 ”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5-21 20:57 게재일 2018-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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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br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회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의석(118명)상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갇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다.

정부개헌안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며“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에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반대하며 무산된 개헌 투표를 민주당이 강행할 시 드루킹 특검을 놓고 장기 파행한 국회가 또 다시 이 문제로 장기파행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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