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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신체 동의 없이 촬영한 3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21 20:57 게재일 2018-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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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br />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20일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당시 여자 친구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던 여자 친구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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