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어린이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잦다. 미아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주는 제도다. 지문사전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는 방법인 데, 지문등록은 방문해야 가능하다. 또 하나는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어린이 지문등록이 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어린이를 찾는 시간이 크게 차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18세 미만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27명이 실종된 것으로 접수됐다. 2016년 19명, 지난해 24명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숫자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종된 미취학 아동은 신고 당일 모두 발견됐지만 지문 등록 여부에 따라 발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올해 실종 신고된 아이 중 지문이 등록된 4명(14.8%)은 신고부터 발견까지 평균 23분이 걸렸다. 반면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23명은 경찰이 탐문 수색을 통해 발견하기까지 평균 66분이 소요됐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경찰 인력이 수색에 총동원되기 때문에 발견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평소 같으면 사흘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문 미등록 아동의 발견 시간은 평균 81.7시간으로 나타나 부모의 애간장을 다 녹였다는 통계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처럼 편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문 등록 비율은 2015년 말 29.9%에서 지난달 말 42.2%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지문 등록이 돼 있지 않다.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될, 미아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