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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대통령 경호법

등록일 2018-05-03 22:05 게재일 2018-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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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을 둘러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대통령경호법은 지난 1963년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실을 두고,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지난 2월24일로 끝난 이 여사의 경호 업무를 경찰로 넘겨야 할 상황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대상을 의무적 경호대상과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구분하는 체계”라면서 “의무적 경호대상과 임의적 경호대상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보충적 관계여서 한 번 전자(의무적 경호대상)에 해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후자(임의적 경호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즉,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등 정치권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여사를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15년간 경호하다가, 이제부턴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해석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법정기간이 끝난 2005년부터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만민평등의 법 해석원칙에 어긋나는 전직 대통령 부인 경호 연장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닌 모양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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