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방범진단 실시<br />
‘범죄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도’는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의 방범시설을 집주인,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방범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 500세대 미만의 원룸·다세대·다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봉화경찰서는 범죄예방 시설 우수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의 출입구, 방범창, 가스배관, CCTV, 별도의 침입 개소 여부 등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해 모든 항목이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섭 서장은 “사소한 것부터 지나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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