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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 기준 보완 나서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4-18 21:32 게재일 2018-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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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판단 영향<b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 보완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또 하나의 인사검증 기준이 생긴 셈이 됐다”며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인사검증 프로세스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잔여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모임인 ‘더좋은미러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의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다. 당장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국회 의원직을 마치고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더좋은미러에 후원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라리 500만 원, 1천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줬으면 쉬웠을 텐데 선관위에서 금액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 더 골치 아파졌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과 비용부담 경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이었다.

청와대가 김 원장 사퇴 여론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59건에 달했다. 수천 곳에 달하는 국회 피감기관 중 16곳만 조사했는데도 159건에 달하는 해외출장 지원사례가 나온 만큼 19·20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해외출장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원장 검증 당시 인사검증 설문지에서 누락됐던 국회의원의 잔여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항목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전·현직 국회의원을 발탁할 경우 예외없이 위법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져 전·현직의원 발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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